오피스텔이라 취약계층 명단 제외…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오피스텔이라 취약계층 명단 제외…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05 14:07
수정 2023-03-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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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서 분신 시도한 80대 사망
15년 함께 산 동거인 숨진 뒤 관리비 8개월 체납
‘오피스텔≠공동주택’…‘관리비 체납’ 감지 제외

지난달 28일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80대 여성이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비 체납 등 ‘생계 위기’ 신호가 있었으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위기 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5일 경찰과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김모(83·여)씨가 집 안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불은 소방이 도착하기 전 집 안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으나, 김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2일 결국 숨졌다.

김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약 15년간 동거인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동거인이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이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씨가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에는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서도 빠져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빠져 나오지 못했다.

주민센터 측은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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