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2 11:45
수정 2023-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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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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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손자들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이기용의 손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 46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기용은 흥선대원군의 큰형인 흥녕군 이창응(1809~1828)의 장손으로 1911년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게재하고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친일행적을 펼쳤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과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 상당 토지 11필지(8만 5094㎡)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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