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KTX 광명역 실내.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신고게시판에 “11시 광명역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광명역에 특공대를 출동시켜 소방·군·철도폭발물처리반과 다음날까지 합동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파 예고시간부터 다음날까지 이뤄진 합동수색 시간대에 광명역은 1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해외 IP가 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서 A씨를 서울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IP를 우회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를 모든 추적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검거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