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로 본인 차에 칠해 40분간 운행
아내는 차 위서 난동… 경찰관 폭행 혐의도
지난 7일 아내 검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납치, 감금, 동부경찰서’ 등의 단어를 스프레이로 쓴 후 경찰서를 찾아 항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부터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등의 단어를 스프레이로 쓰고 차량 번호판을 스프레이로 칠해 가린 뒤 40분가량 운행하다가 경찰서를 찾아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다.
자신의 차레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경찰서까지 찾아가 항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50대 남성은 아내의 검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6일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을 제지하러 온 출동 경찰관에게도 발로 차는 등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붙잡혀 간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 는 등 올해만 60건이 넘는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9일 신청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