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신상 뿌리겠다” 협박도
아이클릭아트
19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인터넷에 올려둔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 교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기 매매를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온라인에)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다만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