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혐의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현직 신상진 시장,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警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혐의 확인 안돼”
정자교 붕괴. 연합뉴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현직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는 경영책임자(단체장)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 7급 1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교량 점검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파악됐다.
특히 2018년 4월쯤 붕괴지점에서 최초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2022년 9월 한차례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붕괴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B씨 등 점검업체 관계자들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렇게 2021년 한해에만 총 3억 8000만원의 점검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