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얼차려 사망, 숨진 훈련병 ‘꾀병’ 취급”

군인권센터 “軍 얼차려 사망, 숨진 훈련병 ‘꾀병’ 취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7 09:44
수정 2024-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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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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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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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간부가 훈련병의 건강 이상을 알고도 얼차려를 강행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A 훈련병을 비롯해 해당 군부대의 훈련병 6명은 지난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 얼마 뒤 A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 있으며, 얼차려를 집행할 때는 명령권자(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나 집행자(하사 이상 전 간부)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센터는 “훈련병들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받았다면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절차에 규정된 시간과 거리를 준수했는지,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단은 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제군 소재 모 군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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