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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여성 복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8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 여장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