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 유튜버에 고소·진정 16건 접수”
방심위, ‘나락보관소’ 영상 심의 예정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버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들 고소 및 진정에 대해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으로, 지난 주말 고소인 몇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로 고소·진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되거나,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아닌데도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이달 초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도의 한 식당 직원으로 지난해 요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나락보관소’ 등 유튜버들은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근무한 식당이 폐업하는 등 후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 영역을 넘어선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신상 공개에 피해자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이들 유튜버 역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한 여성은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이 ‘별점 테러’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상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나락 보관소는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삭제한 뒤 “피해자와의 대화 끝에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을 지원해왔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의 대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측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가해자에 대한 영상과 사진, 신상정보 공개를 이어가며 “영상은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