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3 16:56
수정 2024-08-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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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지출 방식으로 정치자금 마련해 전달·수수
동료의원들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 제공한 혐의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지방의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동료 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비를 마련해 B씨에게 정치자금 형태로 기부했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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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을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도 나와 있다.

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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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품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막아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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