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창밖으로 ‘툭툭’[포착]

“눈을 의심”…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창밖으로 ‘툭툭’[포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18 18:06
수정 2024-08-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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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 제보…“백미러로 얼굴 비춰보며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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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미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미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를 민 뒤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털어내는 남성이 포착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 위 정차해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머리를 내밀더니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밀린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차 밖으로 툭툭 털어내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 백미러에 얼굴을 비춰보며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민 후 다시 운전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운전 중 칼날이 달린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은 물론 머리카락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도로 위에 버리는 모습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운전 중 쓰레기 투기 최소 5만원 이상 과태료
도로서 수거한 쓰레기 연간 160톤…집중 단속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린 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지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를 투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0만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160톤으로,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소형기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이 해마다 100여톤 이상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중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 발생하는 30여 곳을 선정,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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