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옥탑방 베란다에 시체 은닉…16년 만에 붙잡힌 범인

동거녀 살해하고 옥탑방 베란다에 시체 은닉…16년 만에 붙잡힌 범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23 11:43
수정 2024-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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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여행용 가방 담아 암매장
사체 은닉 집에서 8년 동안 거주
집주인 누수공사 과정서 범행 덜미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50대가 16년 만에 붙잡혔다.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체를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살았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8)씨를 검거·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15년이 넘게 숨겨졌던 A씨 범행은 올 8월 드러났다. 발견 당시 시체는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지문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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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기된 시체가 발견됐다. 2024.9.23.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기된 시체가 발견됐다. 2024.9.23.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당시 30대이던 여성 B씨와 2004년부터 경남 거제에서 동거했다. 두 사람은 2007년 한 원룸 옥탑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듬해 10월 10일 A씨는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그를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이후 A씨는 이 집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옥살이를 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A씨 범행은 올 8월 해당 집 누수공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공사를 맡은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과정에서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해서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발견된 시체가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부검을 거쳐 사망원인(둔기에 의한 머리손상)도 규명했다.

집중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끝내 범행을 시인했다. 둔기는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평소 가족 등과 교류가 잦지 않았던 B씨는 사망 시기보다 3년 뒤인 2011년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지만 범죄를 인지하긴 어려웠다”며 “당시 A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B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양산으로 간 후 해당 옥탑방에 다른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집주인도 창고 등으로 쓰면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던 듯하다”며 “A씨 범행경위 등을 보강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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