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 1년 만에 산재 50% 급증

[단독]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 1년 만에 산재 50% 급증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07 15:27
수정 2024-10-07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6월 신청 7522건… 작년 대비 48.2%↑
산재보험법 개정… 적용 대상 늘었기 때문
일각에선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

이미지 확대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1년 만에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돼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7522건이다. 올해 산재 승인율(7050건)은 93.7%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 이유는 사고 7286건, 질병 23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76건)과 비교해 신청 건수는 1년 만에 48.2%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재 신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신청은 2022년 2944건에서 2021년 6125건, 2022년 9447건, 2023년 1만 18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 건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이전에는 여러 근무지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노무제공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2020년 65만 7296명에서 2021년 76만 4116명, 2022년 80만 6568명, 2023년 119만 3801명, 2024년 6월 현재 135만 7908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일각에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위험한 근무 환경을 지적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만 넓힐 게 아니라 시간 압박을 줄이는 등 위험 요인을 없애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