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2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이른바 자료상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은 실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이익을 챙기는 업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안광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자료상 조직의 자금관리책 A씨, 사업자 관리·연락책 B씨, 임시 총괄관리책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유령업체의 대표 등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잠적한 자료상 총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이기도 한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자료상으로 활동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 업체 18곳이 21곳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531억원에 달했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덜 내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20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A씨가 거둔 범죄이익은 총책에게 1억 5900만원, B씨에게는 1억 7300만원이 송금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자료상 등 조세 사범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며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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