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어쩌다…상임위원 “헌재 부숴 없애야”

인권위가 어쩌다…상임위원 “헌재 부숴 없애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06 14:00
수정 2025-0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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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 상임의원
전한길 응원하며 “헌재 흔적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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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페이스북.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페이스북.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데 이어, 해당 안건을 발의한 상임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헌재, 야당의 싸구려 정치용역업체”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잇달아 올린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하자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라”면서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길 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어 변호사도 필요 없지만,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다”면서 “만일 안 가면 경찰은 한길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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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김 상임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단다”면서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세명씩이나, 그것도 하루 걸러 연속으로 (부른다)”면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말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안건 10일 상정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등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수정된 안건에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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