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 신상공개 안돼” 딴지 건 성착취 범죄 총책…신상공개 불복 대부분 ‘기각’

[단독]“내 신상공개 안돼” 딴지 건 성착취 범죄 총책…신상공개 불복 대부분 ‘기각’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09 17:39
수정 2025-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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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간 불복 가처분 4건 중 3건 기각
“n번방 사건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난해부터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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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8일 공개됐다. 2025.2.8. 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8일 공개됐다.
2025.2.8. 서울경찰청 제공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명에 달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녹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가처분 신청 등 불복하는 피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 진행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4명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9일까지 약 5년간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녹완을 포함해 3건은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이 공개됐고, 1건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7)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도 지난해 11월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신상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는 처음으로 A(43)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될 뻔 했지만, 춘천지법은 2020년 “현 단계에서 공익상 공개가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2010년부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검찰은 2024년부터 시행)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까지 확대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더 많은 범위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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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 대상이 다양해지고 수사기관의 공개 결정 자체도 늘며 불복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공개 결정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7차례 경찰 신상공개위에서 32명(68%)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2020년에는 8명만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지난해는 7명 중 5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불복 절차가 늘면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가열화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사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거나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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