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스무디에 스푼 넣고 갈아버린 알바생…충격 받을까봐 말 안 했다는 사장”

“딸기스무디에 스푼 넣고 갈아버린 알바생…충격 받을까봐 말 안 했다는 사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11 18:01
수정 2025-02-11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 한 카페 음료서 플라스틱 조각들 나와
음료 마신 고객 “명치 찌르는 듯한 고통”
“카페 사장, 사과 없이 환불만”

이미지 확대
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경북 구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섞인 스무디 음료를 먹은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0일 구미 지역 네이버 맘카페 게시판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잘게 부숴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담겨 있다.

A씨는 “총 4조각이 나왔고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며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라 굳이 씹지 않고 굵은 빨대로 빨아서 그대로 삼켰다. 아이 음료 뺏어 마시는데 한 모금 잔뜩 삼키고 나서 그 다음 한 모금은 녹여 먹는다고 먹었다가 단단한 게 있어서 뱉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A씨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타들어 갈 듯이 따갑고 쓰리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며 “응급실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동전만큼 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더라. 피 토하지 않는 이상 응급 내시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각들 삼키면서 식도에 상처 난 건 아닌지, 어디 박혀 있는 건 아닌지 겁난다”며 “아이는 아직 그런 판단이 미숙한 8세라 지켜보고 있다. 저도 명치가 이렇게 아픈데 여러 조각 먹은 아이가 더 걱정돼 괴롭다”고 토로했다.

당초 카페 사장은 “우리 카페는 문제없다. 딸기청 납품 쪽에서 들어간 플라스틱 같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본사에서 매장 방문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스무디에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장은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환불을 해줬다고 한다.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카페에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음료를 뒤적이는 것도 주방에 갖고 가서 했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했다. 증거랄 것도 없이 음료를 다 버렸다”며 “음료에서는 우리가 먹고 뱉은 것 말고도 여러 조각이 나왔다. 당시 매장에 손님이 수십명도 더 있으니 카페 측은 그저 쉬쉬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더라”면서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분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일~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