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꽝’···5년간 87회 걸쳐 9.3억 챙긴 일당 ‘덜미’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꽝’···5년간 87회 걸쳐 9.3억 챙긴 일당 ‘덜미’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12 10:50
수정 2025-02-12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달 새 3번까지 범행, 보험금은 빚 갚는 등에 써

이미지 확대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년간 9억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구속)와 여성 B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억 3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 씨 차량에 14회가량 함께 타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고의로 낸 사고는 총 87건이며 2020년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주범인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낸 금액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사고의 반복성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낸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붙잡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