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3번까지 범행, 보험금은 빚 갚는 등에 써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년간 9억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구속)와 여성 B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억 3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 씨 차량에 14회가량 함께 타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고의로 낸 사고는 총 87건이며 2020년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주범인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낸 금액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사고의 반복성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낸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붙잡았다.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년간 9억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구속)와 여성 B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억 3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 씨 차량에 14회가량 함께 타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고의로 낸 사고는 총 87건이며 2020년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주범인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낸 금액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사고의 반복성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낸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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