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신고…자택서 갓난아이 시신 발견
![기사와 관련없는 신생아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1/SSC_20240101053852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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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신생아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2일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 45분쯤 ‘A씨가 하혈 중이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A씨를 응급조치하던 병원 의료진이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태아가 없는 것에 의문을 가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입원 중”이라며 “A씨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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