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 한 새마을금고 선거인에게 발송된 문자. 독자 제공
최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주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주시 한 새마을금고 선거인들에게 선관위가 “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은 오는 17일까지 자수하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측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자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 후보자와의 연관성 및 수수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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