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지방항공청 등과 함께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돌림판 퀴즈 체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등 4개 기관장들이 18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불법드론 비행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평화롭고 안전한 하늘길을 열기 위해 불법드론 근절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 출발장 앞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캠페인은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돌림판 퀴즈, 홍보물 배부와 함께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등 4개 기관장들은 불법드론 비행 근절과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다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드론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3개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운영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드론 관련 교육 강화와 탐지 장비 구축 투자 확대를, 김 제주경찰청장은 드론 테러 방지와 항공 안전 확보를, 장 제주공항장은 불법 드론 근절 홍보와 항공기 안전 운항 관리를 각각 약속했다.
한편 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운영한 42명(내국인 34명, 외국인 8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