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편법 운영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편법 운영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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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곳 중 9곳 자연계 과목 수업…교육과정 부당운영시 ‘지정취소’ 가능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의 4곳 중 1곳이 정규교육과정에 자연계 과목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의 이중시간표 여부와 이과계열 진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7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외고(31개교)·국제고(7개교)의 23.7%에 달하는 9개 학교가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 2∼3학년 일부 반에 이과 수업을 개설하는 등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수학의 활용’ 지필평가 문제를 이과 수학 수준으로 출제했고, 다른 외고와 국제고 2곳도 기하와 벡터, 수학Ⅱ, 화학 Ⅱ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운영했다.

경남과 강원, 세종, 부산 소재 외고와 국제고도 2∼3학년 교육과정에 수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등 이과생이 배우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아예 2∼3학년에 2개 반씩 이과반을 만들었다.

이 중 2개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5개교는 시정명령, 1개교는 현장지도, 1개교는 안내공문을 받았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학 B형반’,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을 개설한 학교 2곳은 강좌개설 중지 요청을 받았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사항을 표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과 과목 개설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부산의 외고 1곳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과 과목 개설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또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위반사항 재발 시에는 학교장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상시 조사·점검 결과를 5년 단위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목고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중·특목고·자사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면서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 준비반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성과평가 기한(5년) 전에도 지정취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외고에서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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