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폐쇄 적법”… 외대 소송도 영향 미칠까

“중앙대 1+3전형 폐쇄 적법”… 외대 소송도 영향 미칠까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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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으로는 첫 판결

국내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 전형’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중앙대 1+3전형 합격자 임모씨가 해당 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들은 후 미리 협약이 체결된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외국인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채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면서 “1+3 전형은 중앙대가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교육법은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3 전형은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중앙대에서 교양·어학 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향후 전형이 폐쇄되더라도 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3학년도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씨는 지난해 1월 법원의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구제돼 지난 1년 동안 중앙대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2건 더 남아 있다.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한국외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다. 이들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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