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3.8%보다 1.4%P 하락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정한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2.4%로 정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과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각각 5.0%, 4.7%였다. 국공립대는 2012년 5.4%, 지난해 0.01%, 올해 0.3%, 같은 기간 사립대는 3.9%, 0.45%, 0.3%씩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