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0-05 22:16
수정 2016-10-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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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 등 혐오폭력 규정 제정 반대 광고·대자보 이어져…총학 “반대 측과 공청회 고민”

서울대가 동성애 등의 성소수자 권리조항을 명시한 총학생회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놓고 학내 안팎의 논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 대학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학 본부 측의 승인 과정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 인권헌장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커지면서 2014년 말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20개조로 구성된 인권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7일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달 중 대학 본부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는 2012년 대학원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학교 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3년간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을 참고한 작업 끝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나 올해 초 일부 문구를 놓고 학교 본부 내부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지난 3월 총학생회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금지하는 부분이 문제였다.

이날 학내에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세이 노’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대자보를 붙였고, 지난 4일 한 종합일간지에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한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광고가 실렸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법이 도입되면 동성애 반대자들만 처벌된다”며 “각자 자신의 신념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종교, 학문 등 여러 방면에서 상대방의 신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은 “(인권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사회에서 인준됐으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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