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해임…당사자 “보복성 징계”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해임…당사자 “보복성 징계”

입력 2016-10-31 16:52
수정 2016-10-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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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설립한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시 학교 측이 입학생 성적을 조작했다’고 폭로한 교사를 해임했다.

해당 교사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하나고에 따르면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하나고 국어담당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날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학교 측은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하나학원 관계자는 “이사진이 11월부터 교체돼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더는 미루기 어려워 오늘 자로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공익제보와 해임처분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은 이날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11월부터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새 이사진이 구성된다.

전 교사는 그러나 학교 측의 해임 통보가 공익제보를 한 자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김승유 이사장이 임기 내에 나를 해임하기 위해 서둘러 징계를 추진했다”면서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교사는 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시성적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교 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주고, 하나금융 임직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시설관리 회사에 100억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 등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하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하나고 측을 고발한 교육청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도 하나고가 전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고요구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빌미로 학교 측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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