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된 법·칼 쥔 사립대… 시간강사는 또 ‘파리 목숨’

독이 된 법·칼 쥔 사립대… 시간강사는 또 ‘파리 목숨’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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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통과 앞두고 해고대란 우려

고용 안정· 처우 개선하라고 만들었지만
대학 “추가 인건비 2800억 부담”에 꼼수
교육부 “부풀려 계산… 실제 700억 불과”
통과 땐 내년 8월 시행… 예산 지원 검토
학교에서 언제 자리를 빼야 할지 몰라 ‘보따리장수’에 비유되던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다. 대학들이 처우개선에 큰돈이 들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는 모두 7만 5329명. 이들의 가족까지 셈하면 수십만명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밤 강사법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강사’를 법상 대학교원으로 명시해 교원 권한(형 선고 등 큰 잘못이 없는 한 면직·권고사직 금지, 캠퍼스 내 불체포 특권 등)을 인정하고 ▲시간강사가 최소한 고용 안정을 보장받도록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된 강사는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인정해 통과하면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방학 중 일하면 급여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강사법이 향후 ‘교육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순으로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안은 국회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꾸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이 토론 끝에 합의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 다가오자 사립대들은 “늘어날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꼼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법이 바뀌면 강사를 많이 채용한 대학들은 연간 수십억원씩 인건비를 더 써야 할 판인데 등록금은 10년간 동결됐고, 입학금도 폐지할 예정이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들은 법 개정에 따라 전체 대학 강사 인건비가 최대 약 2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강사법 논의 과정에 참여한 대학 측 관계자는 “대학 총장 중 ‘왜 법 개정에 합의했느냐’고 따지는 이도 있다”면서 “정원이 적은 대학들은 학생 요구에 따라 교양 강의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데 강사 임기가 늘면 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와 건국대, 대구대 등은 시간강사 수를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전임 교원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거나 소규모 강의를 통폐합하고 학부 졸업 학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측 주장이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늘어날 비용은 방학 중 채점·수업을 준비한 강사에게 주는 인건비 정도”라면서 “실제 전체 대학의 인건비 증가액은 약 7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정부가 사립대에도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지원을 해 줘야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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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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