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서울 초·중 취학유예 방문 신청만 허용

“아동학대 방지” 서울 초·중 취학유예 방문 신청만 허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 초·중학교의 취학을 미룰 수 있는 취학유예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신청할 때만 허용된다. 조기유학에 사용되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도 사라진다.

서울교육청은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입학시기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면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을 경우 아동학대를 숨길 목적으로 취학을 유예할 때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예비 학부모가 자녀의 소재 등을 매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취학을 미뤄 주는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는 폐지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