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취소 동의 안하면 권한쟁의 청구”

“교육부, 자사고 취소 동의 안하면 권한쟁의 청구”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6-27 18:02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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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선 1주년 회견

“새달 둘째주 초에 평가 결과 공개할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어 가능성 열어둬
전국시도교육감 “지정·취소 권한 달라”


해운대고 탈락… 북일고·계성고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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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재임 2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재임 2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면서도 교육부가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7월 둘째주 초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방침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처분에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 교육감 역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 처분은 교육부가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각 학교가 받은 세부 점수 등 상세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학교 서열화 부작용과 학부모 등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별로 들쭉날쭉한 기준 탓에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부 차원의 ‘일괄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 해운대고가 이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해운대고는 기준점 70점에 한참 모자란 54.4점을 받았다. 충남 천안북일고와 대구 계성고는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 가운데 서울(13곳)과 인천, 강원(이상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결과 발표는 이날까지 모두 끝났다. 상산고와 해운대고, 안산동산고(경기)가 재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고, 천안북일고, 광양제철고(전남), 계성고, 포항제철고·김천고(이상 경북), 현대청운고(울산) 등 6곳은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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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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