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궁금증 일문일답
지난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아침조회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별 학교 및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스마트폰 공기계, 태블릿PC,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을 활용해도 원격수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웹캠과 마이크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
과제나 학습지 등을 출력할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학교 및 교육청의 안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BS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하라고 한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닌가.
“교사와 학생들이 화상회의처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이 원격수업은 아니다. 교사가 촬영한 수업 영상이나 EBS 강의 등을 보고 토론 등을 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하는 ‘과제 수행형’도 교육부가 규정한 원격수업의 유형이다. 수업 유형은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과 맞물린다. 교사와 학생 간 즉각적인 소통이 중요한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지만 밀도 있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수업은 콘텐츠 활용형, 형성평가나 기출문제 풀이 등을 한 뒤 교사와 함께 문제풀이를 하는 단원에서는 과제 수행형을 하는 식이다. 2시간 수업을 묶은 블록수업에서는 여러 유형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당국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마냥 독려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고3의 경우 짧아진 수업일수 동안 방대한 학습량을 소화해야 하는 탓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여유가 없다. 일선 학교에서 ‘인강’ 수준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어려운 만큼 EBS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대신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다만 EBS 등 기존 콘텐츠만 제시하고 충분한 피드백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원격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네이버 ‘밴드’에도 가입하라고 한다. 이것저것 다 설치하기 귀찮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 등의 플랫폼에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출석을 확인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다. 개별 수업의 특성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e학습터 등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학교가 안내하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출석 체크와 동영상 수업 시청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집에서는 집중이 어렵다. 학원 자습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까.
“온라인 개학과 맞물려 일부 학원들은 ‘학교 수업을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학원 자습실을 개방하는가 하면 강사가 학생들의 학교수업 출석과 수강, 과제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하는 온라인 개학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에 포함함에 따라 학원은 운영 중단이 권고된다. 학생 간 간격 띄우기와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며 가급적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학교 온라인 수업을 관리해 준다는 학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구가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캡처해 ‘짤방’으로 만들어 ‘단톡방’에 올렸다. 문제없나.
“교사의 수업 영상을 캡처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 사진을 공유하며 이른바 ‘얼평’(얼굴 평가)을 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해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의 사진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교사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 학생들이 수업 영상 속 친구들의 얼굴을 온라인상에서 악용할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학부모가 교사의 영상 속 사진을 캡처해 단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유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볼 수 있다.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침해 행위에 학교가 엄정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등교가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물론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 전반적인 학사일정, 시도교육청 의견, 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등교 개학이 아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만 전면 개학하는 등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고3 대상 서울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역시 등교해 치를지 여부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5월 말 치르는 중간고사는 등교해 치르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교의 등교 개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등교 개학 시기는 최대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1학기 내내 원격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1학기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습 등은 어떻게 하나.
“원격수업 기간 동안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수행한 과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격수업 기간 동안 꾸준히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선 학교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행평가 등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각종 평가들을 교육부가 등교 개학 시기로 관측한 5월 이후로 미뤄 둔 상태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돼 5월 이후에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 경우의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 평가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직업계고의 경우 원격수업 기간 동안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개학 이후 ‘집중이수제’를 통해 실습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등교 개학이 미뤄질수록 실습 수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4-1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