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충남 서산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0 15:01
수정 2024-0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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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의 증가와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라며 “2년 전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보복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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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전국지방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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