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잔식 나눠요”…충남도의회, 지원 근거 마련 나서

“학교급식 잔식 나눠요”…충남도의회, 지원 근거 마련 나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1-26 10:12
수정 2025-0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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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예고
음식물 쓰레기 10%, 학교·관공서 등에서
환경보호·나눔문화 확산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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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있다. 서울신문 DB.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있다. 서울신문 DB.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버리지 않고 취약계층 등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에 필요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와 나눔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책임 감면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약 10%는 학교·군부대·기업·관공서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최근 3년간 충남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 파악 결과 2022년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지윤 의원은 “충남에서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2024년까지 평균 5.8%에 불과하다”며 “잔식 기부를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나눔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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