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대적 담배소송 앞두고 흡연 경고문구 보험료 고지서 삽입

건보공단, 대대적 담배소송 앞두고 흡연 경고문구 보험료 고지서 삽입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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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1030만여건 발송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담배소송’(흡연피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1030만여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태아 뇌세포 손상·영아 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의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도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3000만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같은 내용의 경고 문구를 담아 이달부터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각 직장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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