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감염자도 의료비 지원

잠복결핵 감염자도 의료비 지원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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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어도 2년내 발병 가능…3만 4000여명 혜택받을 듯

앞으로 결핵 환자뿐만 아니라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 감염자도 집단 검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핵 치료 의료인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핵 환자가 발생한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해 잠복결핵 감염자로 확인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속에 결핵균이 있지만 증상과 전염성은 없고 각종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잠복 감염자의 5~10% 정도는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1~2년 내 실제로 결핵이 발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만 4000여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료하면 90% 완치돼 전체적인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뿐만 아니라 잠복결핵 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또는 부양가족의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 2000원)이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 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게 하는 치료 방법과 절차도 마련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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