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확대

지금도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확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6 18:17
수정 2016-0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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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교사당 원아 1~3명 확대 가능토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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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어린이집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어린이집 아동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사당 학생수가 늘어나게 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2013년 이 틀을 벗어나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사 1명당 원아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1~3명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원을 조정해 추가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육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문제”라며 “오히려 비율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이윤 보전을 위해 교사와 아이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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