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당시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6/07/SSI_20150607103305_O2.jpg)
![메르스 확산 당시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6/07/SSI_20150607103305.jpg)
메르스 확산 당시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신문DB
복지부가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린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 7500원씩, 15일로 따지면 총 806만 2500원이다.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로써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단계로 나뉜 매출 구간의 가장 상위 구간이 ‘90억원 초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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