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낙태 ‘합법·불법’ 이분법적 논쟁은 적절치 않다”

정현백 “낙태 ‘합법·불법’ 이분법적 논쟁은 적절치 않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6 19:49
수정 2017-11-06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관련해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현백 장관, 국정감사 답변
정현백 장관, 국정감사 답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6.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대단히 위험한 낙태, 임신중절 시술로 가는 것도 심각하다”며 “여성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금 의원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문제인 만큼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