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최대 1000만원 지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최대 1000만원 지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10 22:22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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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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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수인력 소방관 AZ백신 접종 시작
사회 필수인력 소방관 AZ백신 접종 시작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한 소방관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4.26 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비 신청은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한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사례는 지금까지 사망 없이 중증만 5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사안들을 분석해 소급 적용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한 차례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한편 당국은 지난 3월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정 청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번 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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