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의대 증원, 정당한 거부사유 안 돼”
전공의 연락처 “행정명령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가능”
문자송달 효과 “긴급상황 가능” vs “절차 위반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18일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후 기자들질문을 받고 있다. 2024.2.18. 안주영 전문기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8일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이런 법 규정을 둔 것이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진료를 거부할 정도로 정당한 집단행동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부의 전공의 연락처 확보 방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업무개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라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한 데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복지부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집단행동을 금지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이 적법한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으로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문자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경우 수령인이 송달받을 번호를 지정해야 하는데 전공의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