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새일센터 직업교육 받으면 최대 90만원

경단녀 새일센터 직업교육 받으면 최대 9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25 15:46
수정 2018-01-25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 업무협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년간 2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저소득,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 중 전국 155개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1만 5000여명에게 3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새일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발굴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3명을 추가채용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례적일만큼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 책임성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추가 설치에 3년간 90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 5개소에 불과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160개소로 확대됐으며, 2020년까지 310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