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는 즉각 행정지도 나서야”
민주노총 “과거 잘못된 해석엔 사과해야”
양대 노총 “임금체불액 증가, 반성 먼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달 2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한국타이어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대전지법은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구분해 임금을 차별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7/SSC_20250207141736_O2.jpg.webp)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달 2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한국타이어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대전지법은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구분해 임금을 차별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7/SSC_20250207141736_O2.jpg.webp)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달 2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한국타이어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대전지법은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구분해 임금을 차별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연합뉴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적극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 행정지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예규 등의 변경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한 성과·직무급 도입 등의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등 불안정 노동 양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부가 이전에 행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결국 근로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며 “고용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근로자가 피땀 흘리며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노총은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은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장관 취임 후 성과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증가 원인도 경기 위축 등을 들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 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그간 직무를 유기하고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함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니 반성이 먼저”라며 “수천억원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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