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노사 입장 차 커… “경사노위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부터”

주4일제 노사 입장 차 커… “경사노위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부터”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10 18:10
수정 2025-02-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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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기준법 바꿔야 가능
AI發 생산성·임금 삭감 등 논란 속
“중기부터 시범사업해 연착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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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인근에서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8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인근에서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8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꺼내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대화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 4일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주 4일제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계에선 주 4일제를 도입해도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경영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소관 법이지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의 결론을 내야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잠정 휴업 상태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출범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논의해 왔지만 노동계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해당 업종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 노사 입장 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법제화 이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 4일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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