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시청자 전화번호로 돈벌이

CJ E&M, 시청자 전화번호로 돈벌이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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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 투표 13만건 업체에 넘겼다 뒤늦게 중단

CJ E&M이 자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의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지상목)에 따르면 CJ E&M은 2011년 슈퍼스타K 시즌3에 문자 투표한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콘텐츠 업체인 A사에 넘겨주면 A사가 시청자들의 번호로 영상메시지 등을 보내 정보이용료를 받는 내용의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응원메시지를 보내면 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CJ E&M은 A사와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지만 CJ E&M은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시행한 문자 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을 A사에 제공했다. 그 결과 인터넷에는 슈퍼스타K 문자 투표를 한 후 스팸문자와 영상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와 시달렸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심각하게 인식한 CJ E&M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계약 전 회의 내용을 보면 CJ E&M이 A사에 440만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1억 6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CJ E&M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견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를 알고도 계약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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