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 끈 수형자 제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법무부는 박 전 회장의 가석방을 심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때 대상자가 된다. 일선 교정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범수들이 가석방심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한 박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주요 수형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면서 “그간 가석방 제도가 일정 집행률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돼 있었으나 향후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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