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20대 성범죄자 징역 10월

전자발찌 훼손 20대 성범죄자 징역 10월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모(20)씨가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민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시 10분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지시받고 PC방에서 나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던져 파손하고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11년 4월 당시 15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3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민씨는 이 사건으로 부착하게 된 전자발찌를 지난 1월 훼손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