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간담회 계획했다가 “판사임용 위한 경력관리용”…변협 논평·불참의사에 취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형 로펌에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변호사 취업을 알선하는 자리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로클럭의 취업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담당 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 10대 로펌 인사 책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간담회가 취소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로클럭을 판사임용의 전 단계로 생각해 법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법조일원화라는 변환된 제도 속에서도 순혈주의 강화를 통해 그들 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에 처음 수료하는 로클럭들이 2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법조인들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 했던 것뿐”이라면서 “주요 로펌 외에 대한변협 측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참석 여부를 답변해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로클럭은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로클럭의 임기는 2년으로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의무화한 법원의 법관 임용 규정에 따라 1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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