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형집행정지 불허

檢,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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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돼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는 신씨의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석방됐지만, 검찰은 별도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의 미납을 이유로 신씨를 곧장 노역장에 가뒀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 전인 2010년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부가세 수백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판결받았다.

집행유예형의 확정 판결로 구속 기간이 벌금 납부로 환산돼 130억여원이 탕감됐으나 미납 벌금으로 19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 신씨는 노역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검찰 판단에 따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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