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실형 확정

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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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신 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금괴 변칙 유통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9억여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됐다.

대법원은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장호(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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