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혁명노선 추종 진보당 주축 ‘소풍’ 간부 9명 기소

대남혁명노선 추종 진보당 주축 ‘소풍’ 간부 9명 기소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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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결성 이후 정기 총회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축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의 이적행위를 적발, 소속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35·여)씨 등 간부 7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2기 대표로 선출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이준일(40) 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조직원 유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5월 소풍이 결성된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진보당 당원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소풍은 결성 목적을 ‘분단과 예속의 완전한 청산과 새 조국 건설’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민족끼리 이념 확산,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창출’을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 혁명노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 계획을 세워 활동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 여러 집회와 시위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또 미군 없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한총련·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소풍은 서울 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하부 지역조직을 운영하면서 60∼100명의 회원으로부터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1만~3만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조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등 여러 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소풍의 나머지 조직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 파괴를 노리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안보위해 세력에 대해선 국가 안보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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