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활부 기재 거부 공무원, 교육부 직접 징계조치는 적법

‘학폭’ 생활부 기재 거부 공무원, 교육부 직접 징계조치는 적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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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권한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치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한 조치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경기도·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제로 기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역 내 학교에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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